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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하거나 상가 등을 거래할 경우에 꼬옥 확인을 하셔야 하는 필수 서류 중 하나가 등기부등본입니다.

건물 또는 토지.상가 등에 관한 소유자의 인적사항, 권리관계, 취득일 등을 기재해 둔 문서로 거래시에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하는 문서이니만큼 바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하니 바로 확인하시려면 아래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아파트. 다세대.빌라 등 거주지의 권리에 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임대.매매 거래시 확인을 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게 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어 발급하실 수 있으니 용도에 맞게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다세대.빌라( 집합건물에 해당되는 경우 ) 

 

➡️ 검색창에 " 대법원 등기소"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화면 등기열람/발급(출력) 선택 

 

 

 

 

➡️ 열람하기를 선택 - 간편검색, 소재지번,  도로명주소, 고유번호, 지도로 찾기 중 선택 

 

 

➡️ 아파트 등 많은 세대가 살고 있는 경우 부동산구분은 집합건물로 하시면 됩니다. 원하는 건물명칭, 동호수를 선택하면 열람을 원하는 부동산의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 열람하기를 선택하실 때 종류 선택 : 말소사항포함 or 현재 유효사항 중 선택  - 결제를 하면 됩니다. 

 

 

 

 

➡️  결제 후 열람을 하시면 화면이 나오고 인쇄를 원하시면 인쇄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별도로 인쇄가 아닌 캡쳐를 희망하면 스마트폰에서 캡쳐를 하셔도 되고, PC상에서 캡쳐 프로그램을 이용 or Print screen 버튼을 이용해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토지등기부등본 

 

➡️ 토지등기부등본을 발급 받고자 한다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 단계에서 부동산 구분을 선택하실 때  "토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토지 : 대지, 도로, 전답, 임야 등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 그 뒤로는 위의 집합건물 발급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다가구, 단일상가 등기부등본

 

간혹 등기부등본 발급시 당황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집합건물인 줄 알아서 검색을 했는데 나오지 않는다!! 이때에는 건물과 토지가 별도로 나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토지를 각각 1통씩 총 2통을 발행해야 합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 /발급 선택 - 소재지번 검색 - 부동산 구분 : "건물+토지" 를 선택하시면 발행이 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으니 확인하셔서 발급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등기.열람 메뉴 선택 - 좌측 부동산 하단 법인 메뉴 선택 

 

➡️ 법인검색 방법 : 상호로 찾기, 등기번호로 찾기, 등록번호로 찾기, 로마자로 찾기 중 선택 1 

 

 

 

 

➡️ 상호로 찾기 선택시 : 관할등기소 선택 -  서울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등 지역 등기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검색을 희망하는 상호의 등기부상태를 모를 경우에는 '전체등기부상'를 선택 후 검색하시면 됩니다. 

 

➡️ 검색을 원하는 상호의 본점/지점을 선택하거나 모를 경우 '전체본지점'을 선택 후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이 되니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법인구분 선택 : 법인 종류인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 회사 종류를 선택하시면 되며, 정확히 모를 경우에는 전체법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직접 시.군.구청. 등기소 또는 법원을 방문해야 했지만 지금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버튼 몇번이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거래시에 확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여 거주 중인 곳에 문제가 없는지 수시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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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열람 신청 (법인,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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