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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족 관계증명서는 다양한 곳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지금 이 시기처럼 국가장학금 신청이나 연말정산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 중 하나로 직접 가지 않아도 인터넷 발급을 무료로 손쉽하게 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가족 관계 증명서 인터넷발급을 하셔야 한다면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목차

 

 인터넷 무료 발급 안내  

인터넷 발급받기

PDF 저장하기

정부 24 발급받기

유용한 정보 

 

 

 

 인터넷발급 방법 

 

 

 

가족 관계 증명서의 경우 생활에서 다방면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거 호적증명이 폐지된 이후에 가족이 표기되는 것으로 부모. 자식. 형제관계를 기재하며 배우자의 가족관계는 표기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법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혼인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 전 가족등록 부분인 제적등본까지 모두 발급을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동일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발급을 이용하게 되면 발급 매수가 10장, 20장, 30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수수료 없이 3분이면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종 정부지원금이나 연말정산 기본서류를 제출할 경우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니 인터넷발급 절차를 보신 후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가족 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족 관게 증명서 인터넷발급의 경우 프린터만 연결이 되어 있는 곳이라면 장소. 수수료. 시간 모두 제한 없이 24시간 발급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 24 사이트,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즉시 발급을 받고 싶다면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대법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상단 증명서발급 - 가족 관게 증명서 선택 

 

 

 

 

✅  발급 선택 전 필수 준비사항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휴대폰 간편 인증을 하시면 가장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증명서 발급 - 이용약관에 동의 선택 후 확인을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 신청인 성명에 발급받은 분 성함,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한 뒤에 필수 체크 - 추가정보 확인 필수 

 

추가정보확인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는 혼자가 아닌 본인 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를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 - 부 성명, 모 성명, 배우자 성명, 자녀 성명, 등록기준지 - 를 필수로 선택하셔야만 발행이 가능합니다. 

 

 

 

 

✅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서로 처리하며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동인증서 중 선택하여 확인 - 신청하기 

 

 

 

 

✅ 가족 관계 명서 열람 / 발급 선택 후 본인기준 발급 or 가족기준 발급 체크 선택 

 

 

 

 

 

발급 방법 중 일반, 상세, 특정 선택하여 발급받을 때 주의 할 점 

 

  • 일반  - 본인 및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 혼인 중의 자녀에 대한 사항이 표시
  •  상세 - 본인 및 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해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표기되는 사항 표시
  •  특정 -  본인 및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표기 
  •  

 

 

 

✅ 본인이 아닌 가족기준 선택 시 유의할 점 

 

  1.  발급대상자 : 발급 대상자 중 본인 및 가족들 중에서 선택 후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기준 발급 시에는 즉시 발급을 받으면 가능하며 본인발급이 아닐 경우 아래에서 확인 후 발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①  가족 - 본인을 제외한 부, 모, 배우자,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사망한 경우 제외 
②  본인 외 형제, 자매 - 발급대상자 선택 시 가족 (부 또는 모) 선택 후 발급을 요청하면 부모 기준 자녀로 나 이외에
     형제 또는 자매가 표시되어 나옵니다. 

 

 

 

2. 증명서 종류 선택 : 가족 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중 발급받고 하는 서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가족 관계 증명서 : 본인 및 부. 모. 배우자. 자녀와의 관계가 표시된 증명서 
-   기본증명서 : 신청자 개인의 등록기준지.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가 나타나 있는 사항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  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및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양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 
-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및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에 관한 사항과 친양자입양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 

 

 

 

3. 일반 / 상세 / 특정 증명서 중 선택 

 

  • 일반 증명서 :  본인 및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 상세 증명서 :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 특정 증명서 :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4.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7자리 ) 공개 여부 선택 : 일반적인 서류 제출 시에는 필요하지 않으며,  증명서 요청기관에서 필요시에만 공개 발행하면 됩니다. 

 

5.  수령방법 선택 : 직접 인쇄 ( 인터넷 즉시 발급) / 전자문서지갑 / 화면 열람 중 선택 

 

6. 신청사유 선택 : 개인 신분상의 증명 또는 가족 관계 증명할 경우, 국내 기관 제출, 연말정산용, 해외 제출 분, 본인 확인 중 발행이유에 맞게 발급 선택을 한 뒤 발급 

 

 

 

 

 

 

 

 

 가족 관계 증명서 PDF 저장 방법 

 

 지원금 수령, 연말정산, 공공기관, 은행 등 대부분 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행 후 3개월 이내의 서류를 요청하다 보니 매번 발급을 받는 것이 불편하고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미리 발급을 받아서 PDF 파일로 저장을 해 놓은 뒤에 (3개월 유효 가능)  다가오는 연말정산 서류 제출 때에도 간편하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프린터가 없다면 PDF로 저장 후에 추후 발급을 받으셔도 됩니다. 

 

 

 

✅ 서류 PDF 저장 방법 

 

기본으로 인쇄하는 과정은 동일하며 인쇄 시에서만 선택을 하면 됩니다. 

 

인쇄 - 대상 선택 : PDF로 저장 - 을 선택하셔서 파일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가족 관계 증명서 정부 24 발급 방법

 

 

 대법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말고도 정부 24에서도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 24 사이트 홈페이지 - 중간 자주 찾는 서비스 확인 - 증명서 발급 선택 

 

 

 

 

 

 

정부 24 홈페이지 가족 관계 증명서 선택 - 가족관 관례등록부 증명서 발급 선택 - 사이트 가기 

사이트 가기 선택 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이동이 되며 발급 방법은 위의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Q & A 

 

Q. 재혼을 했을 경우에 가 족관계 증명서 발급 시 배우자 부모님을 증명하는 방법은? 

A. 기존과 동일하게 배우자 기준 발급 선택 -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님. 그리고 현재 혼인 중인 본인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발급을 받으셔서 증명을 하시면 됩니다. 

 

Q.  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내 가족이 표시가 되지를 않습니다. 별도로 확인할 방법은 없나요? 

A. 일반 발행용으로 발급을 받게 되면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선택하여 발급을 받으시고 이때에도 나오지 않는 가족의 경우에는 2007.12.31 이전에 사망하신 분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2007.12.31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이전 분에 대해서 사망 / 국적 상실 / 실종 및 부재 신고 / 시 호적이 제적되었다고 하더라도 미작성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별도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으시면 표시가 됩니다. 

 

 

Q.   증명서에서 결혼한 형제 및 자매가 나오지 않아 나와의 관계를 증명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A.  발급대상자 포함하여 배우자. 부모님. 자녀만 표기가 되며 나와 형제자매의 경우 표시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때에는 부모님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면 부모님 기준으로 자녀가 모두 표시되며 형제, 자매와 나와의 관계가 표기가 되어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Q.  삼촌, 고모 등 부모님의 형제자매의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데 어떤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되나요? 

A.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3대 직계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표기되기 때문에 한 개의 증명서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이때에는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로 발급을 받은 뒤 부 or 모 의 형제자매인 삼촌, 이모, 고모 등과의 관        계를 입증한 다음 추가로 본인 또는 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로 나와의 관계를 입증하시면 됩니다.  

 

 

Q.  배우자의 사망한 경우에도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배우자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 부재선고 등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도 이혼 등 종료와 마찬가지로 혼인관계증명서 - 특정- 에서 선택 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유용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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